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6707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2881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차전28811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