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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3나11223
주식인도등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7, 10,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전인 2007. 10. 10.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E 앞에서 증인 F, G을 참여시킨 채 원고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C, H, I 및 그 외에 J, K을 수증자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유언 내용 중 이 사건 청구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들, 딸들에게 (중략).. 너희들 4남매가 지나친 욕심으로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이로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근검, 절약을 생활의 신조로 삼고 積德을 하면서 우애있고 화목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중략) - 피고 D 주식에 관하여 위 회사는 내가 갖고 있는 법인(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이 참여하여 설립하였는데 이는 시간이 없어 급하게 설립하였다.

현재 이 회사에 대한 피고 C 지분이 95%인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원만히 분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래의 뜻대로 다음과 같이 유증한다.

1. 수증자 원고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수증자 피고 C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수증자 H에게 위 전체 주식 중 10%를, 수증자 I에게 위 전체 주식 중 10%를, 수증자 K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장래에 설립할 가칭 불우이웃을 위한 공익재단에게 위 전체 주식 중 20%를 유증한다.

위 공익재단의 설립을 수증자 원고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나. 피고 D는 2002. 2. 16. 설립되었는데, 당시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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