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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22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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