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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33782
토지인도 및 시설물철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포천시 C 전 4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6, 34, 35, 36,...

이유

이하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래 포천시 F 임야 2,826㎡(이하 ‘F 토지’라 한다)는 G이 매수하여 1989. 6.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0. 10. 26.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한 다음 1994. 12. 29.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포천시 I 공장용지 3,114㎡(이하 ‘I 토지’라 한다)는 G이 매수하여 1992. 11. 2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역시 1994. 12. 29. H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은 F 토지를 매수한 직후 1990. 4. 13. 건축허가를 받아 그곳에 공장 1동, 창고 1동, 기숙사 1동을 짓고 같은 해 10. 16.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해 10. 25.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어서 1991. 7. 12. 수위실 1동 및 창고 1동을 증축하였다는 표시변경 등기를, 같은 해 11. 18.에도 창고 4동을 증축하였다는 표시변경 등기를 각 마쳤으며 당시 G은 공장 증축 과정에서 F 토지로는 건물부지로 부족하여 I 토지에까지 건물을 증축하였다가 사후에 I 토지를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

위 I 토지를 매수하여 위 공장부지에 포함시킨 후 1994. 12. 29. 공장 1동을 추가로 신축하였다는 표시변경 등기를 마쳤다

(이하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포천시 E 임야 3442㎡(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 전 3848㎡(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J 전 4116㎡(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988. 8.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위 3필지 토지는 이 사건 공장이 들어서 있는 위 F 토지 및 I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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