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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롤러 건설기계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4주 상당의 상해 및 물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400만 원, 당 심에서 추가로 400만 원 합계 800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을 고용한 B은 피고인이 1 종 대형 면허만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위 조종사 면허가 필요 하다는 점에 관한 언급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롤러 건설기계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늑골의 골절로 약 4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데, 그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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