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으로부터 고철을 납품 받는 계약을 했으니 납품대금을 주면 F으로부터 받은 고철을 모두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과 고철 납품 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소비하였을 뿐, 고철대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고철 매입비용 명목으로 2017. 4. 7.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9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2. 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9,5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피해 금 송금 내역 제출)
1. 각서 2부, 공정 증서
1. 각 녹취록
1. 계좌거래 내역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고철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계속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외에는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2003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