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38,975㎡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8. 1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17. 9. 25. 인가되어 같은 달 27.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구 도시정비법 제44조 제5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들어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