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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203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96.63㎡를,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38,975㎡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8. 17. 서울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17. 9. 25. 인가되어 같은 달 27.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 B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96.63㎡를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마네키) 약 35.12㎡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위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그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정원수, 연못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63조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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