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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433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9.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0. 10.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6. 4. 14.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가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18. 3. 20. 인가되어 같은 달 21. 관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업구역 내의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사비, 영업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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