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2014. 1. 28.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은 1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위 부동산을 인도한 후에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원고에게 배상키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는 2014. 1. 28. 지원대상자인 소외 B(입주자)와 사이에 기간을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정하여 별도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B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1. 1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소외 B는 2016. 4. 1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