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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4.09 2018가단55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220.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신혼부부 및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전세임대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C과 위 건물 2층 220.1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41.16㎡(B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275만 원은 피고가, 나머지 5,225만 원은 원고가 C에게 각 지급하기로 함), 계약기간은 2016. 8. 19.부터 2018. 8.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D, E에게 2016.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이 2017. 6. 26. 사망함에 따라 D이 E의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전대차기간으로, 월 임대료는 65,310원[월 임대료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87,510원{= 87,080원(= 원고의 지원 금액 5,225만 원 × 연 2% × 1/12, 십 원 미만 절사, 이하 같음) 87,080원에 대한 연 0.5%의 손실보전적립금 430원}이었으나, 이후 원고의 내부지침 변경(이율이 연 2%에서 연 1.5%로 감액됨)으로 인하여 65,310원(= 지원금액 5,225만 원 × 연 1.5% × 1/12, 십 원 미만 절사)으로 감액되었다]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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