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3고정5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23:00경 음주측정기상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두산아파트’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목우촌’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