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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세피아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지하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토월치안센터 쪽에서 광성슈퍼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아니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도를 줄이자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하면서 우측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65,1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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