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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22 2014노4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3.경 신용보증기금에 약 3,2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액에 관하여도 향후 꾸준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합계 12억여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 6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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