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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02 2019나195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나라기록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광주시 O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제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일뿐만 아니라 위 토지대장의 연원일란 및 사고란이 공란인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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