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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노7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0.259%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는 인사사고까지 낸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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