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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노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3%로 상당하였던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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