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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1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여자 친구 사이의 시비를 만류하는 일행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실신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H, D를 위하여 각 100만 원,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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