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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28 2018가단5257
소유권말소등기 및 이전등기청구
주문

1. 전남 장흥군 D 대 19㎡ 중 별지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7. 11. 전남 장흥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였고, 위 대지와 인접한 창고를 이용하기 위하여 창고 부지의 소유자이던 H으로부터 1994. 12. 27.경 I 96㎡ 중 창고부지 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H은 1994. 12. 20.경 이 사건 토지를 특정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하였으나, 매매계약 당시 필지 분할 및 등기이전이 법률상 불가능하여 추후 필지 현실화 특별조치법 등이 시행될 시 이전키로 하고, 매도인인 H이 타인에게 I의 잔여 토지를 매매할 경우 17㎡를 공제하고 매매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의 소유자는 H에서 J으로, 다시 E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C은 2012. 1. 2. E으로부터 I과 이에 인접한 K를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에서 위 I 대 96㎡ 중 16㎡(5평)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라.

I 96㎡ 중 77㎡는 2016. 11. 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통해 장흥군의 소유가 되었고, 남은 19㎡는 D로 분할되었으며, 19㎡에는 이 사건 토지 17㎡(D 대 19㎡ 중 별지도면 기재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가 포함되어 있다.

마. 피고 B는 2018. 1. 4. D 19㎡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E으로부터 분할전 I 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채무를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

또는 선택적으로 원고는 H과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을 지급한 1995. 1. 30.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인도받아 점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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