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919,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양형(제1원심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