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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단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경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등,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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