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2 2015고단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0년경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등,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