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후부터는 편의상 ‘E’이라고만 한다.
(정보통신 분야 장비 개발, 하드웨어 납품 및 구축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소프트웨어 개발제작 등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F과는 해군사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E이 해군본부로부터 ‘2010년 모의장비형 CBT 구축 사업 용역계약’을 발주 받았다. 일부 업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면 계약금액 3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2010년 모의장비형 CBT 제작 및 상용 H/W 구매/구축 사업’에 관하여 계약금액 3억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2억 4,000만 원의 대출(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약 1억 원을 미납한 상태였으며 2009년도 E의 손실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피해자와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제때에’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래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전후 피고인의 재산 상태와 환경, 용역계약 체결 경위와 약정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F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역 업무를 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1억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