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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326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1년 2월,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위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 E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그들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C이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한 돈 또는 피해자 E이 남편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총 2억 5천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죄를 범할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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