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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가합545752
손해배상(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빌딩( 이하 ‘ 이 사건 상가 건물’ 이라 한다) 의 관리 및 위 건물 내 점포들 로 구성된 ‘D’ 의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 B2 층( 지하 2 층) E 호를 임차 하여 위 점포에서 잡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04. 10. 22.부터 2020. 2.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소외 F은 G 일자 아래의 표장( 이하 ‘ 이 사건 표장’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표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9. 6. 4. F으로부터 그 상표권을 이전 받았다.

등록 상표 1( 갑제 4호 증의 13) 등록 상표 2( 갑제 4호 증의 14) 표장 등록번호 H I 출원일 J J 등록 일 G G 존속기간 갱신 등록 일 2019. 6. 4. 2019. 6. 4. 지정상품 가정용 종이제 쓰레기봉투, 플라스틱제 쓰레기봉투 등 휴대용가방( 내용 물이 없는 것), 휴대용 화장품 케이스( 내용 물이 없는 것) 등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에 입 점한 2004. 6. 경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다른 입 점상인들( 대부분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에게 ‘ ’, ‘ ’ 과 같은 표장이 표시된 상품 포장용 비닐 쇼핑백( 별지 피고 쇼핑백 표시 각 물품과 같고, 이하 ‘ 피고 쇼핑백’ 이라 한다) 을 판매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3, 14, 갑 제 9호 증의 1, 2, 3,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표장과 동일( 유사) 한 표장이 인쇄된 피고 쇼핑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표장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부당 이득으로 이용 대가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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