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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간석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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