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사실 : 범죄단체 D파] 범죄단체 D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ㆍ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D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폭력적 방법으로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D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ㆍ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