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대출을 받기 위해 검색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후 거래를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감도 장,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을 보내라.’ 는 제안을 받아 팩스를 이용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유한 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 신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한 회사 B 명의 계좌를 개설해서 전달해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1. 27.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된 유한 회사 B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문자 메시지로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거래 신청서, 계좌 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