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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2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8. 02: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피의 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14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며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34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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