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2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8. 02: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피의 자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22:14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 달라며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I(34 세) 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7.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