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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6노5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 2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하기로 한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몰수, 추징 104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익 금액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인한 선고유예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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