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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43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0. 12.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참조)].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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