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0. 12.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10.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참조)].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