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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3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0. 6.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4.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피고인이 위 송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한다[ 이와 같은 경우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 143 판결 참조)].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선고 형량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 역시 앞서 와 같은 이유로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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