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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774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G 임야 142,58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충북 진천군 G 임야 142,5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는 원고와 피고들이 각 1/6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여부와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로 그 지분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인데,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소유관계, 위치나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 중 피고 F만이 첫회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을 뿐 그 이후의 조정기일 및 변론기일에 피고들이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아무런 의견도 밝히지 않고 있어(현물분할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원고나 피고들 모두 아무런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음), 피고들은 원고가 제시한 대금분할 방식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에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어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소유지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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