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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3나6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피고 C’를 각 ‘망 C’로, 제2면 제10행, 제3면 제13행의 ‘2011. 11. 26.경’을 ‘2011. 12. 26.경’으로 각 고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추가 제출된 갑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망 C의 사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망 C의 사망 및 소송수계 망 C는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3. 31.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I, 자녀 피고 J, K, B(피고 B과 동일인임), L, M, N, O, P, Q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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