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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구단16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부터 B에서 기계가 공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인데, 2018. 7. 9. 업무 중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 대뇌 반구 피질하의 뇌 내출혈, 상 세 불명의 지주 막하 출혈, 뇌 실내 뇌 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 동맥류,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을 진단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30.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강도 높은 업무와 과로, 무덥고 시끄러운 작업환경 및 중국 거래처에 납품한 기계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이 정하는 업무 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 두 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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