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3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1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늘푸른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에 있는 동양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