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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3 2019고단3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필리핀 카지노를 한국 인터넷 영상물 사이트에 중계를 할 수 있는 중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계권은 누구나 쉽게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에 오래 발을 들여 놓아서 연줄로 중계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영상물 사이트에 중계를 하고 그 영상물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씩 돈을 내는데 그 돈을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 매월 25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 ‘우선 사무실을 구해야 하니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를 살 수 있는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 영상물 중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 카지노 영상물을 한국 인터넷 영상물 사이트에 중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위 C빌딩 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카지노 영상물 중계 관련하여 광고비도 필요하고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며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한다. 6,000만 원을 마련해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 영상물 중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 카지노 영상물을 한국 인터넷 영상물 사이트에 중계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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