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16:05경 하남시 B건물 지하3층 49F 주차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1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다지 크지 않다.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