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2986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597,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3. 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597,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3. 3.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