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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6가단3573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관계 등 원고의 어머니인 망 D는 1988. 8.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8.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D가 1993. 5. 23. 사망하자 원고의 형인 C이 2007. 11. 19.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0. 3. 25.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점유 등 1)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였고, 1972.경 사용승인을 받았다(건축물대장에는 위 건물의 면적이 39.66㎡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60㎡이다

). 또한 C은 2006.경 기존에 있던 건물 외벽에 조립식 판넬을 부착하였는데, 위와 같이 조립식 판넬을 부착한 건물이 별지 목록 제2의 라.항 기재 건물이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위 각 건물 외에도 별지 목록 제2의 가, 나, 마.항 기재 건물 등이 있다(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망 E은 1976. 7. 20.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으로 망 D, C, 원고 및 F, G, H, I가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 피고와 C 사이의 분쟁 등 1) 피고는 오로지 C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0가소140093호)를 제기하였고, 2011. 6. 8. 월 421,000원의 비율에 따른 지료를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C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10189호 에서 2011. 12. 9. 'C이 피고에게 4,584,000원과 2011. 3. 25.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C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8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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