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4 2013고단8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2013. 03. 16. 01:50경 안양시 동안구 G 빌라 앞에서 D이 구토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H(남, 24세)가 ‘아 토하네 더러워’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며 피해자를 에워싸고, D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