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방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자이며, D 주식회사(D, 이하 ‘D’)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소재하는 무역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29. 가방 35,000개의 총 가격이 미화 165,000달러이고, 지불방식은 현금지불, 선적은 계약금 인수 후 50일 이내라는 내용의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 갑2호증의 1)을 D에 발행하였는데, D의 서명란에 피고가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 광저우에 사무소가 있는 홍콩 법인이고, D은 미국 법인이며, 계약이 체결된 장소와 물건이 생산된 장소가 모두 중국이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과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