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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5다254439
집행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는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도모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및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의무이행지가 미국 조지아주이고, 공사대금 지급수단인 통화가 달러이며, 피고가 그 직원을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감독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 법인으로 원고의 본점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지급의 의무이행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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