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56,407.77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이 미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모두 대한민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들의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