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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노2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0%로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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