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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농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 곡선구간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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