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51250
경고 처분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는 2018. 2. 14. 원고의 D 등유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에 대한 정량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등유가 사용공차(100ℓ기준±750㎖)를 벗어나 정량에 800㎖ 미달되게 주유되는 것으로 측정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검사 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석유를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26. 원고에게 석유사업법 제13조 제4항 제8호,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에 따라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석유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는 주유소의 고정시설인 주유기와는 달리 호스가 훨씬 더 길고 더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함에 따라 날씨나 주유환경 등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유오차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유기와 같은 석유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에 대하여 주유소의 고정시설인 주유기와 동일한 사용공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검사 결과는 100ℓ기준 사용공차에 불과 50㎖가 미달된 점, 이 사건 검사 당시 영하의 기온으로 인하여 등유 주유량이 줄어들었고, 주유기 호스의 길이가 20m 이상이어서 압력에 의한 수축으로 호스 내부에 등유 0.5㎖ 정도가 남게 될 수 있으며, 검사에 사용되는 100ℓ들이 측정용기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