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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7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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