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5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추징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고단 16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2015 고단 74호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5 고단 160호 사건에 관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약물 중단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