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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04 2015고단4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속초고용센터에서, 2014. 1. 3.경 강원 고성군 동호리에 있는 (주)계명설비 및 2014. 1. 18.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업체에서 각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구직활동수첩(취업희망카드)의 구직활동내역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센터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979,7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954,07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실업급여를 교부받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급여조회내역

1. 재취업활동내역

1. 내사보고(구직업체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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