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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90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0:00경 C대학교 부근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 일행과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00경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구토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피해자를 부축해 안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4. 2. 27. 04:4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까지 부축해 간 뒤 술에 만취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캡쳐자료 송부)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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